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등이 소속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의 반 미국적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적힌 ‘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군사·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중인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신흥국들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대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관련 서한 또는 협정문이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8일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서부권에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화대교 일대 도로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성산 방향)를 전면 통제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목동IC~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침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물막이판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통제 구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기상 예보와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수도요금 확인방법을 지로용지 대신 문자나 e메일로 바꾸고 요금 자동납부 등록을 하면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이같은 혜택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요금을 지로용지로 확인해온 시민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00원~최대 1000원까지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전자고지로 바꿀 경우 요금 감면 외에도 요금조회, 납부확인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되며,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하거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지방식을 전자고지로 바꾸려는 이유는 연간 1200만 장에 달하는 종이청구서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로용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재생용지로 바꿨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간 발생되는 종이고지서 중 280만 장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매월 1000명씩 다섯달간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없이 간편하게 요금을 처리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