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증가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과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