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에겐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에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예산은 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 등 24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다.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청년 24명(3명씩 8개팀)에게 시설이 임대된다. 청년들은 3년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쌈채류와 딸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한다. 도 관계자는 “임대는 기본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추가 재배 작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도는 가칭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해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의 스마트 전환을 본격화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부동산 고강도 후속 대책 예고영수회담엔 “자주 보자는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검찰개혁 완료 시점으로 추석(10월6일) 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 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