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을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지만, 결기의 DNA가 있어 여기(동부지검)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일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해 지난 4일 첫 출근했다. 차장검사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