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달러)보다 컸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89억9000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량 많고, 지난해 5월 88억2000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다.
5월 흑자는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수입액 규모는 462억7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1.6%)과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액이 13.7% 줄어들었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보다 2.8%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올해 초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종료 및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 감소와 관련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8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 -12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는 5월 연휴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9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4월(-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임금 등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월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끝난 영향이다. 5월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자 수입이 더 커졌다.
한국과 해외 간에 오간 투자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5월 중 67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