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