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채 싱병 특별검사(특검)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장장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 법위가 겹쳐 누가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지 관심사였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상병 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공조는 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상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순직해병 특검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 특검은 오는 2일 수사 개시를 앞두고 수사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뒤쫓던 경찰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를 버리고 도주한 이들을 3일 새벽 서귀포시 모처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