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와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치마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 기업인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직전 김 여사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동행해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