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