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김충현에 카톡 작업 지시…“원청의 규정 위반” | |||||
---|---|---|---|---|---|
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9 02:34 |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 A씨는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 B씨는 다른 날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했다. 대책위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는 한전KPS의 ‘공작기계 작업의뢰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KPS가 협력회사에 기계가공 작업을 의뢰할 때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의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협력회사가 작업의뢰서를 받으면 공작기계 담당 노동자가 작업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위험작업이 걸러지거나 대안적인 작업 방식이 검토될 수 있기에 작업절차를 지키는 것은 안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김씨의 작업일지, 작업의뢰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 해당 날짜에 작업의뢰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오히려 한전KPS 직원에게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작업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이라 외주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A씨가 “감독하고 다 협의했고 사용 중 문제에 대해선 감독이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거절하자 “여기서 가공을 진행하신다면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씨 동료들도 한전KPS가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이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 이전에 선반 가공 업무를 맡았던 하청 노동자 C씨는 “작업의뢰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1% 정도였다”고 대책위에 말했다. 대책위는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이 한국서부발전(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반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지시 권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