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취임하고 첫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날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다며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마침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 걱정이 들어 며칠 사이에 보고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 의장에게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저희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스 중독으로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경찰서는 18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동에서 50대 직원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또 40 남성 B씨 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외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당시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비동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