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받을 경우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받았을 수준의 금액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사측이 임금협상에서 이 사안 자체를 다루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 A씨(50대)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B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절삭유는 기계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B사의 금속 절삭유 주요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염화메틸렌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공장 측이 실제로 제빵 공정에 B사의 제품을 이용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장 측은 경찰에 금속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그룹도 사고 발생 이후 언론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장 측 해명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금속 절삭유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4차례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