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서울에 집 사면 자금출처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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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5 22:53 | ||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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