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당 지도부가 8일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전당대회(전대)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전국위와 전대 소집이 “당무우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지도부 측은 “당원의 뜻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별도로 낸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했다.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전대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장영하 변호사는 “정당의 큰 목적은 집권인데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하며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지도부 측은 전국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