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
밤새 안녕하셨냐고 묻는 게 요즘 일상이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한국 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의 폭주가 ‘육일천하’로 끝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아무리 최고 권위 재판부라 해도 2심 무죄 사건을 완전히 뒤엎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는 사냥 후, 전쟁 중, 선거 전이라고 한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놓친 사슴만큼 큰 놈은 없다. 전쟁 중엔 아군이 늘 이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을 처벌하는 이유다. 다만 살인과 절도가 다르듯 사안에 경중을 두고,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 어떤 거짓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반대로 사소한 거짓말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