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고객님은 수급권 확인 대상자이오니, 아래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어 수급권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급권 확인 대상자? 왠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님이 어머님 맞으세요?” “네.” “같이 사는 거 맞으시죠?” “(당연하지) 네.” 담당자는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걸 원했고, 어머니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또렷이 답하셨다.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월 2만446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300원이다. 알고 보니, 고령인 어머니가 시스템에 의해 ‘수급권 확인(부정수급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니.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받는 자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연금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