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연평균 13명 자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괴롭힘을 겪은 비율은 64%였다”며 “지금도 노조에 월평균 5~6건 정도 괴롭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