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근로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술원 사내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기술원은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환 약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