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근로’라는 표현은 고용인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