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인천시는 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18~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액이 2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이사비 지원은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같은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된다.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