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시행해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수신은 별도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로, 주로 다단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1·2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