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
합동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해군·해병대가 28일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결정적 행동은 함정과 전투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지상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 → 장비·병력 탑재 → 연습 → 이동 →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되는 상륙작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이날 오전 6시 병력을 태운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이 상륙함(LST-Ⅰ·Ⅱ)에서 출발해 해안으로 돌격했다. 상륙정(LCM)을 통해 해안에 도착한 전투장갑도저와 미크릭은 가상의 지뢰지대와 장애물을 제거했다.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도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이륙해 해안으로 돌격했다.해군·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7척·항공기 19대·상륙돌격장갑차 22대·민간 동원선박 8척과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