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통 지식체계인 ‘물때지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단위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은 <태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해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 물줄기)과 제주, 중국 절강과 오월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물때 체계를 탐구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자,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며 “물때를 세는 단위도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지식은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