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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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61.♡.223.142) | 작성일 | 25-11-29 0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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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0대 전 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실종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이틀 뒤인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가 평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고, 장기간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 헬기 등을 동원해 B씨의 이동 경로와 인근 저수지, 야산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해왔다. A씨는 B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둘이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씨의 소재 등을 추궁하는 한편 시신과 차량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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