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3캠퍼스로 조성될 토지를 공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18만7427㎡를 2487억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하기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사업자 공모에 착수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했고, 7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설립해 78만ℓ의 생산설비를 갖춘 항체의약품 제조·연구시설과 항체약물접합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연구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매출은 4조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제1캠퍼스(27만4000㎡)에서 60만4000ℓ의 생산능력을 갖춘 1∼4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5∼8공장 대상지인 제2캠퍼스(35만7366㎡)는 72만ℓ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앞서 완공된 5공장에 이어 6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제3캠퍼스에는 7조원을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에, 항체 백신 등 차세대 의약품의 개발, 제조, 상업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의약품 바이오 빌리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상황에서도 송도에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제3캠퍼스 투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1위기업으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둑, 장기 등 PC게임을 제공하는 넷마블 사이트가 해킹돼 고객과 PC방 가맹주,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22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자사 PC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넷마블 PC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e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e메일·전화번호 등이다.
넷마블은 관계기관에 침해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유출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우려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유출된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PC게임 사이트에서 PC게임 18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해당 게임은 바둑, 장기, 마구마구, 사천성, 야채부락리, 윷놀이, 캐릭챗, 당구·포켓볼, 모두의 마블, 오목, 틀린그림찾기, 캐치마인드, 상하이, 파워알까기, 배틀가로세로, 파워쿵쿵따, 어썰트기어, 리치마블이다.
다만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로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넷마블은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