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집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5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고객 구내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27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공사 현장에서 A씨(40대)가 고압 설비에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10m 높이의 구조물(ASS)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조 작업을 진행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용진∼우아 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 구간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감전 발생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