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비해 3m 이상 크며,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은 운전실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 패널이나 조수석의 도어패널이 높아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연구소가 1종과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시 우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최대 약 8.17m로 계산됐다. 승용차(4.95m), SUV(5.12m), 소형화물차(5.12m)에 비해 약 3m 이상 긴 수준이다. 전방이나 좌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차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 주변에 키가 작은 보행자가 있을수록 사각지대에 가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었다.
연구진이 만 7세 어린이 수준인 12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신장을 가진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에서 평균 3.21m 이상 떨어져야 식별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형 화물차 우회전 시 성인은 최소 3m, 어린이는 최소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종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사상자 수의 14.3%를 차지했다. 100건당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소형 화물차(2.9명), 승합차(5.2명), 승용차(0.8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연구진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형 화물차 운전실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고, 조수석 문 하단에 창유리를 만들어 시야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또 우측이나 전방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