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