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 조치 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매개한 중국의 국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엔 일본대표는 이날 중국의 주장에 맞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송부했다고 엑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서한을 총회 공식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의 해당 서한은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 지시에 기초해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적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중국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가 종래부터 보인 일관된 입장임을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대사는 또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이 사안과 본래 관계가 없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위압적 조치를 더한 이러한 접근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같은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확실히 반론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