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 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 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은행나무 144주 중 85주는 제거돼 59주만 남게된다. 제거된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으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 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