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이 25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오는 순서대로 탈 수 있는 통합배차제로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6개월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통합배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배차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별로 구분된 택시 승차장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승차장에서 승객들이 오는 순서에 따라 택시를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부천·광명·김포·고양)의 6개 지역 택시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은 승객들이 목적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지에서 탈 수 있는 지역배차제로 운영됐다. 지역배차제는 승객들이 해당 지역 택시 승차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목적지가 다른 승객을 태우면 택시기사들이 부정 승차로 제재를 받는다.
지역배차제에 따라 서울은 6대, 인천과 경기는 각각 3대씩 상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통합배차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역에 구분 없이 순서대로 배차된 택시에 탑승하면 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하루 평균 2000대, 제2여객터미널은 12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운행은 서울이 40~50%로 가장 많고, 인천 30%, 경기 20% 순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배차제는 지역별로 동시에 최대 3~4팀이 탑승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통합배차제는 10팀 이상의 승객을 동시에 탑승시킬 수 있고, 순환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호응이 좋을 경우 통합배차제를 제2여객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