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한 침해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이후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의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