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나와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의 입에 밴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한 방첩사 소속 다른 군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 중에 (체포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쓴 건지 입에 밴 소린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은 ‘체포 관련 언론 보도’ ‘체포 얘기한 적 없음’ ‘장관한테 명단 들었음’ ‘위치확인 지시’ 등 메모도 공개됐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일기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100명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차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에서 강남경찰서, 강남차병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5개 지정 병원(종합병원 2개소, 의원급3개소)이 운영 중이다. 그간 피해 아동은 이들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실제 피해 아동 치료 현장에서는 심리·정서적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히 학대 상황을 겪은 아동일수록 조속한 심리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이 몰리면서,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정서적 개입이 긴급히 필요한 피해 아동을 제때 진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자 강남차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강남차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과를 포함한 전문 검사·치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아동회복을 지원할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피해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장 대응 시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구는 행정적 지원 및 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공장에서 외부에 놓여 있던 50㎏ 용량의 암모니아 실린더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담장 일부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