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