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계엄’을 놓고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불법계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까지 묻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도한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이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