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가 충주호에 유기한 피해자의 SUV는 전날 오후 인양됐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전날까지도 충주호에 빈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A씨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원씨(4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5일 알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족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수술은 지난 9월 6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진행됐다.
기증원은 “가족은 이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무척 괴로웠다. 이씨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지냈다. 2007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어머니를 16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고 한다.
남편 서준혁씨는 이런 말을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지원아. 언젠가 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유로운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지.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쉬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너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 고맙고, 정말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