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하고, 탑재했던 위성 13기를 모두 예정된 궤도에 방출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뒤 꾸준히 고도를 높여 상공 600㎞까지 상승했다.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3단만 남은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 약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기를 연속해 사출했다.
고도와 소요 시간 모두 당초 예정됐던 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비행 시간은 약 18분간이었다.
4차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나 의원이 70% 대 30% 룰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 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는 앞서 오 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오 시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만큼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예외적으로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의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룰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행 50% 대 50% 룰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