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하면서 정부가 25일 전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충남 당진 지역의 한 돼지 농가에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발병 돼지농장주는 전날 돼지 폐사로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ASF 발병은 지난 9월 14일 연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전국 기준 올해 여섯 번째 확진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병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차 등 소독 자원 31대를 동원해 충남 당진과 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에 이날 9시부터 27일 9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지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장 136호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또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 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진료비 지출이 1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대란 속에서도 지출은 늘어났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했다. 반면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해 의료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2024 의료급여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총진료비 역시 11조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었다. 두 제도를 합산한 국민 총진료비는 128조1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18만8391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평균 163만6000원인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공단 부담금)는 18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커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가파른 진료비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전체 의료급여비 중 55.0% 수준이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총 진료비는 58조5000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비 증가가 고령층 진료량 증가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공급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다. 의료 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등의 여파가 실제 통계상 인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위축도 확인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 등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핵심 인력과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