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