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양측이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개별 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 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시행령을 따를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지상국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 중 5기도 교신을 완료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올라간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전 1시55분쯤 남극세종기지와 처음 교신한 데 이어 오전 2시48분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도 추가 교신했다고 발표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청은 이날 교신을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본체 기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로 교신해 해당 위성의 세부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앞으로 2개월간 시험 가동과 탑재체 점검 등을 거친 뒤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오로라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 지구 궤도에 연달아 투입된 초소형 위성 일부도 교신에 성공했다. 사출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12기 가운데 현재까지 5기가 교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기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은 제조 업체나 연구기관·대학이 개별 지상국을 활용해 교신하기 때문에 교신 시점이 모두 다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위성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