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내륙·산지는 눈도 오겠다. 강원 산지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오전부터 오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 산지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강원 산지에 5~10㎝, 전북 동부 높은 산지에 1~5㎝ 쌓이겠고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 1㎝ 정도 오겠다.
눈·비와 함께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고 대기가 불안정해 싸락우박(지름 5㎜ 미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5~20㎜,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아침 -4~6도·낮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7~1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7도, 인천 6.3도, 수원 3.6도, 춘천 0.5도, 강릉 8.2도, 청주 3.5도, 대전 1.8도, 전주 4.4도, 광주 5.3도, 제주 9.9도, 대구 4.0도, 부산 10.1도, 울산 7.3도, 창원 7.1도 등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지만, 전날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남서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5%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운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전년(2497개) 대비 420개 늘었다.
조사 대상 17개 특별·광역·자치시 모두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은 곳은 서울(71%)과 세종(58.3%) 뿐이었고, 울산(18.7%)과 제주(22.5%)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전국 기준 103.1%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서울(13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120.8%), 경기(117.9%) 지역 순이었다.
17개 지역 가운데 세종(72.8%), 제주(73.4%), 충남(78.5%) 등 7개 지역은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85.5%→78.5%), 제주(78%→73.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성률이 전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보행, 대중교통, 여객기 등 전체 교통 수단에 교통약자석, 장애인용 승강설비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8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서는 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는 1613만명으로 총 인구(5122만명)의 31.5%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교통 약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