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노재헌 주중대사가 인민일보에서 한·중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를 인터뷰한 것은 6년만이다.
노 대사는 25일 공개된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우호 교류의 오랜 역사가 있고, 현실적인 이익이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국민감정 제고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영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이들 영역은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 원천이고, 양국 경제 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뚜렷한 사회·민생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한·중 협력은 양자 층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지역과 세계 평화·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접촉·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 지속적이고 정성스러운 육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2019년 8월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 만이다. 장 전 대사의 인터뷰는 국제판 8면에 실렸는데 노 대사의 인터뷰는 국내판 면에 실렸다. 인민일보는 환구시보 등 다른 관영매체보다 민간인 주목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 꼽힌다.
인민일보의 노 대사 인터뷰는 한·중관계 개선 국면과 노 대사 개인에게 거는 기대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는 지난 20일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한·중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역>의 구절인 “둘이서 힘을 합하면 능히 쇠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신문망 등 여러 매체에 실렸다. 노 대사의 발언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데 활용한 관영매체도 있었다. 한국-중국 우호주간 행사도 산둥성의 16개 당 서기 등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