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범의 불편한 진실]‘줄세우기’와 ‘능력주의’는 나쁜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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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9.♡.244.214) | 작성일 | 25-11-28 0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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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상투적 비판을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다들 수능이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병폐라는 지적을 쏟아낸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은 거의 하나같이 수능을 ‘줄세우기’와 ‘능력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혼란스러운 개념 사용,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량평가’ ‘성적순 선발’ ‘상대평가’가 모두 다른 의미인데 이를 도매금으로 취급한다.
대학은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잘된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한다. 즉 ‘적격자 선발’이 원칙이다. 그런데 적격자를 어떻게 가려내는 것이 좋을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성적이다. 즉 대입시험 성적과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적 외에도 다양한 교과 외 요소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다. 그런데 대입 자기소개서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소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해외 지원자에게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만, 자국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나라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뿐이고,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대입 선발은 성적 중심으로 이뤄지며, 성적 이외의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바람직한 사회 모델로 이야기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적순 선발’을 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줄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압권은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인데,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대입시험 성적만으로 지원자들을 줄세워 성적순 선발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대입시험이 없으므로 내신성적만으로 성적순 선발한다. 다만 내신성적에는 학교나 교사에 따른 편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최종 시험(final exam)을 외부 채점관이 채점하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비교평가를 치르게 하고 이를 이용해 내신성적을 보정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독특하게 ‘두 줄 세우기’를 한다. 학과별 정원의 일부는 내신성적으로, 일부는 대입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마치 한국의 수시 및 정시와 유사한데, 다만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한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예외적으로 의대의 경우 면접, 봉사활동, 적성시험 등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다. 독일의 경우 ‘입시가 없다’는 오해를 사곤 하는데, 분명히 주정부별로 주관하는 공인시험이 존재한다. 흔히 ‘아비투어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 성적을 3분의 1, 내신성적을 3분의 2 비율로 합산해 점수를 내고, 이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비투어라고 불리는 고교졸업증(학위)을 준다. 독일 내 모든 대학 학과의 60%에는 아비투어 증서만 제출하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공인시험을 ‘입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40%의 학과들에는 엄연히 입학경쟁이 존재하며, 거의 아비투어 성적순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즉 독일도 인기 학과에서는 ‘줄세우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정원의 5분의 1은 이른바 ‘대기입학’에 할애되므로 줄세우기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아비투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학과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에든 입학시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자로 등록해놓으면 몇년 뒤 의대 진학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정성평가’에 대한 교육계 믿음 과도 그래서 이것은 독일 대학의 포용성과 기회균등을 상징하는 제도처럼 알려졌다. 그런데 대기입학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 독일에서는 재수(재시험)가 금지다. 한 번 받은 아비투어 점수는 일생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아비투어 점수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에는 영영 입학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대한 보완책 역할을 대기입학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의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기입학제를 폐지했고, 대신 정원의 10%를 별도의 적성시험(수학·과학·추론)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그중 일부는 농촌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들에서 성적순, 혹은 성적순에 가까운 선발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공정성 문제다. 한국에는 한때 미국처럼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했듯이, 성적에만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에도 ‘부모 찬스’가 작용한다. 오히려 성적보다 비교과가 훨씬 심할 수도 있다. 과거 호주 대학들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다가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불공정’ 때문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 요인은 정량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다. 그래서 학종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되고 비교과 요소가 크게 깎여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교사들이 직접 적어주는 세특(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상대적 비중이 부쩍 커졌다. 정성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위 나라들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수행평가가 높은 비중으로 행해진다. 다만 그 수행평가 결과도 점수로 적는다. 심지어 과제연구수업, 즉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마저 정량평가로 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세특을 일일이 적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없다. 나는 정성평가에 대한 한국 교육계의 믿음에는 확실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는 듀이에서 비롯된 미국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여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능은 한국 교육에서 벌어지는 이 난리법석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수능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에 대한 책임이지, ‘과열경쟁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은 유럽 국가들처럼 객관식이 아닌 서·논술형 시험으로 바꿈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과열경쟁 교육’은 수능을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대입경쟁이 심한 것은 대학 간 불평등, 즉 대학 간의 재정 격차 또는 그로 인한 ‘교육의 질’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눈감은 채 수능이나 줄세우기를 백날 욕해봤자 변죽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아울러 수능에는 상대평가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3일자 ‘상대평가, 어떻게 물리·경제를 죽였나’ 및 2023년 2월18일자 ‘수능 표준점수가 곧 차별이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 간 협력 토대 구축이 절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 혹은 능력주의적 선발의 문제를 고려해보자. 한국의 대학에서 좁은 의미의 적격자만 선발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회균형전형의 정원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균형전형을 더 늘리면 많은 대학에서 모집정원을 채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적격자 선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학들이 더 이상 서로 학생 선발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느 날 누가 각성하거나 선언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가 68혁명의 여파로 1972년부터 대학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대를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쟁을 포기하려면 그럴 만한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립대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국공립대 입학정원이 1만명도 안 된다. 따라서 심지어 명문 사립대마저 포용하면서 상당수 대학들의 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키는 대담하고 야심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모델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교평준화만이 유사한 스케일로 설계된 사례다. 그런데 지금은 독재자의 힘이 아닌 사회적 타협으로 해야 하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사립대를 경원시해온 진보 지식인들이 이런 상상력과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 선발을 비판하기보다 대학 간 협력 토대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1년 전 일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역사적인 사진도 찍었다. 이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사양하던 김 경감은 ‘그날 당신이 보고 겪은 장면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지난해 12월3일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 등을 하는 내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도착했다.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김 경감은 경호대 당직근무자와 함께 관저에 남았다. 다음날에 우 의장이 지방을 가야 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김 경감은 씻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김 경감이 부랴부랴 인터넷에도 접속해 보니 ‘계엄선포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다시 옷을 챙겨 입었다. 운동하던 당직자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차를 몰아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 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이 이미 막혀있었다. 옆의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이 탄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출입문을 찾을 수 없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 주변도 너무 어두웠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담장보다 조금 낮은 데다가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도 이어 철문을 넘었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김 경감이 찍은 사진은 12·3 불법계엄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김 경감은 우 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두운 길을 따라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우선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담장을 넘은 사람은 군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 김 경감과 우 의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본청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회 본청에 도착해보니 내부는 고요했다.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지나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그때를 돌아봤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니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들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이후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나흘이 더 걸렸다. 김 경감은 인터뷰 말미에 “그날 밤 경호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생각했다”며 “그때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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