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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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06.♡.235.98) | 작성일 | 25-11-28 0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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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특검 측이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행정관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샤넬 가방을 전씨에게서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 여사와)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의 양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선물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을 직접 구매한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4번째 발사를 준비 중인 누리호 동체에 대한 연료(등유)와 산화제(액체산소) 충전이 완료됐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오후 11시51분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누리호에 대한 산화제 충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연료 충전은 앞서 오후 11시19분 완료됐다. 우주청은 앞서 오후 11시45분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했다”고도 공지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발사 카운트다운’이다. 누리호 발사 10분 전인 27일 0시45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발사 카운트다운, 즉 발사자동운용(PLO)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컴퓨터는 누리호와 연관된 각종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자동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카운트다운은 중단된다. 발사 준비 역시 ‘일시 멈춤’ 상태가 된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카운트다운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사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카운트다운이 이상 없이 끝나면 누리호는 27일 0시55분 누리호는 우주로 발사된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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