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은색 파도가 부서지는 동쪽 바다 아래엔 큰 병에 걸린 용왕이 누워 있다. 잉어 의원은 육지에 사는 토끼, 즉 토선생의 간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바다 밖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건 오직 자라 영감뿐이다. 귀가 아주 어두운 자라 영감이 생김새조차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동물을 꾀어 그의 간까지 빼 올 수 있을까?
물고기 신하들의 ‘잘 듣고 실수하지 말라’는 잔소리를 뒤로하고 뭍으로 올라온 자라 영감.
배고픈 호랑이에게 딱 걸린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영감이 내뱉은 한마디. “중요한 일로 ‘호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펼쳤을 때 ‘토끼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자라 영감이 마주친 건 호랑이다. 게다가 ‘호선생’이라니. 물고기 신하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오만한 호선생은 물고기를 잔뜩 먹을 생각에 자라 영감을 덥석 따라가 바다로 내려간다.
용궁에 도착한 호선생은 간을 요구하는 물고기들에게 한 마리씩 곁으로 와 직접 꺼내 가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무사히 돌아오는 신하는 단 한 마리도 없다.
이제 자라 영감 차례다. “간을 찾아가게.” 입을 쩍 벌린 호선생의 말에 영감은 묻는다. “담을 넘으라고요?” 어쩐지 호선생의 마지막 만찬은 쉽지 않을 것만 같다. 답답한 대화가 오가고 울화가 치민 호선생은 가슴을 팍팍 치다 물고기들을 다 토해버린다. 그 와중에 문어 장군은 간을 뜯어 들고 나온다. 이로써 자라 영감의 완승이다.
정진호 작가는 흔히 아는 ‘토끼전’을 구성지게 각색했다. 파랗고 벌건 색의 대비가 강렬한 삽화와 장면마다 생동감 넘치게 배치된 글자들은 이야기에 힘을 싣는다. 작가가 빚어낸 귀 어두운 자라 영감은 비록 말귀는 어둡지만, 묵묵히 할 일을 해낸다. 다른 신하들이 소란 떨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훈계할 때조차 영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구하는 건 바로 그 끈기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부모에게는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유사강간·촬영 의혹에 대해 “일부 지나친 행동이 있었으나 상호 동의하의 놀이에서 시작됐고, 당시 상황에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월 발생한 유사강간·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가 없었고, 행위의 배경과 정도가 지나쳐 B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A군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 역시 동의 없는 공개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봤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