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