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