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원(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