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원(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