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